부동산

[스크랩] 명도소장작성방법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우리건협 2012. 2. 2. 19:42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날씨가 사상 최저입니다

정말 감기조심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길^^

 

자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분들과 수강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것은 경매를 떠는 일상생활에서

즉 임대차 해제 후 임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명도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하는 것일까요?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송의 절차의 패턴은 거의 다 똑 같습니다

 

자 명도소송이 되는 이유는

 

1. 임대차계약의 해제

2. 불법점유

3. 낙찰로 인한명도 등

 

통상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는 것 잊지마세요

왜하는지 아시나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임의적으로 명도를 요청하는데 점유자가 명도해주지 않으면

 

 

1. 명도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안비워준다고 해서

 

2. 법원은 명도소장 받아서 피고한테 부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1달 이내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 내라고 합니다

- 안내면 바로 판결선고

 

3. 피고가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안되었다고 하며서 답변서 내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내면서 너 또 할 말 있으면 2주 정도이내에 준비서면 내라고 합니다

  

4. 원고가 다시금 준비서면을 내지요

 

5. 피고에게 준비서면 보내주고 피고에게도 2주 이내에 준비서면 내라고 하여

   준비서면 내면

 

6. 법원은 통상 변론준비기일 잡지요 - 일반법정이 아닌 조정실등에서

   쟁점 정리하겟지요

 

7. 변론기일 잡지요 - 소송은 반드시 변론기일을 잡아야하니까요

   (통상 2-4번 정도 변론기일 잡지요 판사가 판결을 작성할수 있을때까지)

 

8.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하지요

 

9. 판결문 송달하지요

 

10. 불만있으면 판결문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 즉 1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아시겠죠?

 

이래서 1심 소송 끝나는데 최소한 8-10개월 소요되는 겁니다

 

 

자 소장 양식입니다

소  장

 

 

원  고      설  춘  환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0

 

피  고     홍 길 동

                서울 강남구 개포동 10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100제곱미터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3. 5.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100제곱미터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음

1) 보증금   2억원2) 계약기간  2008. 4. 5. - 2010. 4. 5.

 

2. 임대차계약의 해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인 2010. 2.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이상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10. 4. 5. 적법하게 해제 되었습니다.

 

3. 명도거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100제곱미터를 명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2.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3. 갑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공시지가확인원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2010.  5.   .

 

위 원고   설춘환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100제곱미터

2층 100제곱미터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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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점유이전금지강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에서 가처분하는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고 그 이후에 집행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용 채무자용 결정문을 모두 채권자가 송달받고

이후 관할집행관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합니다

 

 

자 순서 들어갑니다

 

 

1.

채권자는 영수한 채권자, 채무자 것 결정문을 모두 가지고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한다.

 

대리인이 가게되면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2.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집행신청 및 집행절차와 관련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 및 담당사건번호 및 담당부가 정해진 사건 접수증을 채권자에게 준다.

 

 

3. 채권자는 법원내에 있는 은행(통상 신한은행)에서 위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비용을 납부한다.

 

 

4.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담당부와 전화연락 등을 통해서 집행날짜에 대한 약속을 정한다.

 

 

5. 약속한 날짜의 오전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간다. 담당부에서 10시이전에 각 채권자별로 집행시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구두 통보한다.

 

 

6. 집행시간에 집행관을 만나 집행을 실시한다.

 

만일 채무자 부재로 집행을 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능되고, 다음에 다시 집행날짜를 정하게 되고, 다음 집행날짜에 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다시 집행시간을 통보받는다.

 

 채무자부재를 감안하여 열쇠공 및 성인2명의 증인을 대동하게 된다 - 열쇠비용 5만원등이 소요된다.

 

여러분 별거 아니죠?

 

특히 실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합니다

 

이번 주말 카페에서 진행하는 주말특강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내용들입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함께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보죠^^

 

여러분 신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출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글쓴이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성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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