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셀프등기 한다고 평가를 부탁했더니 스크랩만 몽땅 했더군요..그때는 좀 허접하고..오늘 올리는 것이 진국입니다.
책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실제로 등기했습니다...용어가 생소하지만 읽다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직장인이라 시간이 필요했을 뿐.. 한글 문서를 만들었는데 첨부할까 하다가 올립니다.
혹시라도 한글 문서 필요하신분은 댓글 다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도인/매수인 준비서류 보시고.....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Ⅰ. 매도인/매수인 준비서류
매도인/법인 준비서류 | |
등기필증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 |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법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거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주민등록초본 or 법인 등기부등본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주민등록증 |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 확인용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등기 위임장 및 등기신청서 에 날인할 때 필요 |
[주의] 매도용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해야 한다. [참조] 매도인이 법인(Ex. 분양)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은 매수인이 등기소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받는다. - 법인 등기용등록번호 확인 필요(위임장에 있음) |
매수인 준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매매계약서......사본2통 |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받는다. |
위임장 |
매수인 혼자서 등기할 경우 매도인의 위임장 필요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2통 |
구청에 신고후 발급 받음 |
(집합) 건축물대장 |
시·군·구청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매도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함 |
토지대장 |
시·군·구청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매도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함 |
잔금완납증명서 |
분양받았을 경우 잔금 납부하면 준다.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취득세 납부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영수증) |
채권 매입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채권매입금액, 채권번호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입 |
주민등록증 |
등기 서류 접수할 때 본인 확인용 |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간인에 필요 |
Ⅱ. 부동산에서 할 일
1.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치루고 즉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는다.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참고해 시·군·구청에서 신고서 작성
- 개인 신고시 : 매도인, 매수인 공동신고 / 중개사 신고시 : 중개사 단독신고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위반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면 매수인 대신 법인에서 단체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놓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분양사무실에 가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잔금완납증명서”, “위임장”을 받는다.
2. “위임장”을 작성한다. (붙임2. 위임장 작성법 참조)
- 매도인/매수인이 동반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는다.
☞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사무실에서 “위임장”을 받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붙임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매도자) 및 ‘등기권리자‘(매수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날인 받는다.
※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등기용 등록번호, 소재지를 적고 날인 받는다.
-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등기권리자에 두사람을 각각 적고 지분에 “각각 1/2” 적는다.
☞ 위임장에 매도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날인 필요없다.
4.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다.
☞ 분양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Ⅲ. 시·군·구청에서 할 일
1. 민원봉사실에서 셀프등기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토지대장” 발급받는다.
[주의] 토지대장 “전유부분 건물표시”에 정확한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101동 1층 1001호” 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전자정부(www.egov.or.kr)에서 발급은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메뉴에서 신청해야 정확한 주소가 들어간다.
2. 민원봉사실에서 셀프등기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집합)건축물 대장” 발급받는다.
[주의] (집합)건축물 대장 에 “명칭”과 “호명칭” 정확한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 전자정부(www.egov.or.kr)에서 “전유부” 선택하고 신청한다.
3.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과 “잔금완납증명서”를 함께 담당자에게 주면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 취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신청서”도 작성한다.
Ⅳ. 은행에서 할 일
1.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지불하고(카드 가능) 영수증을 ”취득세 납부서“에 첨부한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후 계산된 금액(은행 직원이 알려줌)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고 영수증(=“국민주택매입필증”)을 수령한다.
- 영수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및 발행번호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입한다.
- 즉시매도를 체크하면 ‘국민주택채권할인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국민주택매입액 계산방법 국민주택매입액 = 시가표준액 × 2.1%(금액표 :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광역시) ☞ 시가표준액(=공시자가)는 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가능 ☞ 금액표는 붙임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참조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즉시매도금액) 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매입액’ × ‘국민주택채권할인율’ ☞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은 한국거래소(www.krx.co.kr) →채권 →유통시장→ 소액신고시장가격에서 확인 ※ 원칙 : “수익률 + 은행수수료”...제 경우 “3.81 + 0.34 = 4.15%” 지불함. ※ 자동차 영업맨 사기 수법 : 지방도시철도 만원이 9316원에 거래. => 할인율 = 3.95 + 0.34 = 4.29% ...2.5% 이상을 띠어 먹고 할인해주는 척 한다.(영수증 달라고 해라) |
[주의사항] 1. 만약 등기에 문제가 생겨 당일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날마다 즉시매도금액이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매입입당일에 취소하여야 한다. 2. 채권은 증권사와 연동되어 있어서 4시까지 구입가능하다. |
3. “등기수입증지”를 구입(14,000원)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수입증지 첨부란에 붙인다.
4. “등기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 원본 뒷면에 붙일 것.
☞ 1억 ~ 10억까지는 15만원, 1억이하는 면제
Ⅴ. 등기소에서 할 일
1. 분양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받는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등록번호로 찾기“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 전부, 유효부분만 발급 선택
☞ 일부를 선택해서 대표이사 및 임원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전부를 선택해서 등기발급을 하는 것이 좋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미공개로 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 전부공개를 할 경우 법인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등기에 필요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 순서로 제출
☞ 다시 방문하기 힘드신분들은 등기신청할 때 우편접수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취득세영수증확인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or 법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or 법인 등기부등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원본, 사본1통) → 등기필증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원본, 사본1통) → 모든 서류 간인 |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완료 확인한다.
4.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4~5일후 본인 집이 되었다는 “등기필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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