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드디어 셀프등기 성공...셀프등기 방법 소개합니다.

우리건협 2012. 2. 1. 10:25

 

얼마전에 셀프등기 한다고 평가를 부탁했더니 스크랩만 몽땅 했더군요..그때는 좀 허접하고..오늘 올리는 것이 진국입니다.

책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실제로 등기했습니다...용어가 생소하지만 읽다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직장인이라 시간이 필요했을 뿐.. 한글 문서를 만들었는데 첨부할까 하다가 올립니다.

혹시라도 한글 문서 필요하신분은 댓글 다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도인/매수인 준비서류 보시고.....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Ⅰ. 매도인/매수인 준비서류

매도인/법인 준비서류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법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거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주민등록초본 or

법인 등기부등본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주민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 확인용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등기 위임장 및 등기신청서 에 날인할 때 필요

[주의] 매도용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해야 한다.

[참조] 매도인이 법인(Ex. 분양)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은 매수인이 등기소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받는다. - 법인 등기용등록번호 확인 필요(위임장에 있음)

 

매수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매매계약서......사본2통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받는다.

위임장

매수인 혼자서 등기할 경우 매도인의 위임장 필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2통

구청에 신고후 발급 받음

(집합) 건축물대장

시·군·구청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매도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함

토지대장

시·군·구청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매도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함

잔금완납증명서

분양받았을 경우 잔금 납부하면 준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취득세 납부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영수증)

채권 매입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채권매입금액, 채권번호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입

주민등록증

등기 서류 접수할 때 본인 확인용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간인에 필요

 

 


 

Ⅱ. 부동산에서 할 일

 

1.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치루고 즉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는다.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참고해 시·군·구청에서 신고서 작성

- 개인 신고시 : 매도인, 매수인 공동신고 / 중개사 신고시 : 중개사 단독신고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위반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면 매수인 대신 법인에서 단체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놓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분양사무실에 가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잔금완납증명서”, “위임장”을 받는다.

2. “위임장”을 작성한다. (붙임2. 위임장 작성법 참조)

- 매도인/매수인이 동반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는다.

☞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사무실에서 “위임장”을 받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붙임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매도자) 및 ‘등기권리자‘(매수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날인 받는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등기용 등록번호, 소재지를 적고 날인 받는다.

-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등기권리자에 두사람을 각각 적고 지분에 “각각 1/2” 적는다.

☞ 위임장에 매도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날인 필요없다.

4.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다.

분양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Ⅲ. 시·군·구청에서 할 일

 

1. 민원봉사실에서 셀프등기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토지대장” 발급받는다.

[주의] 토지대장 “전유부분 건물표시”에 정확한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101동 1층 1001호” 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함.

전자정부(www.egov.or.kr)에서 발급은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메뉴에서 신청해야 정확한 주소가 들어간다.

 

 

2. 민원봉사실에서 셀프등기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집합)건축물 대장” 발급받는다.

[주의] (집합)건축물 대장 에 “명칭”과 “호명칭” 정확한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전자정부(www.egov.or.kr)에서 “전유부” 선택하고 신청한다.

 

 

3.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과 “잔금완납증명서”를 함께 담당자에게 주면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 취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신청서”도 작성한다.

 

 


 

Ⅳ. 은행에서 할 일

 

1.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지불하고(카드 가능) 영수증취득세 납부서에 첨부한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후 계산된 금액(은행 직원이 알려줌)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고 영수증(=국민주택매입필증”)을 수령한다.

- 영수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발행번호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입한다.

- 즉시매도를 체크하면 ‘국민주택채권할인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국민주택매입액 계산방법

국민주택매입액 = 시가표준액 × 2.1%(금액표 :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광역시)

☞ 시가표준액(=공시자가)는 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가능

☞ 금액표는 붙임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즉시매도금액) 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매입액’ × ‘국민주택채권할인율

☞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은 한국거래소(www.krx.co.kr) →채권 →유통시장→ 소액신고시장가격에서 확인

 

※ 원칙 : “수익률 + 은행수수료”...제 경우 “3.81 + 0.34 = 4.15%” 지불함.

※ 자동차 영업맨 사기 수법 : 지방도시철도 만원이 9316원에 거래.

=> 할인율 = 3.95 + 0.34 = 4.29% ...2.5% 이상을 띠어 먹고 할인해주는 척 한다.(영수증 달라고 해라)

[주의사항]

1. 만약 등기에 문제가 생겨 당일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날마다 즉시매도금액이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매입입당일에 취소하여야 한다.

2. 채권은 증권사와 연동되어 있어서 4시까지 구입가능하다.

 

3. “등기수입증지”를 구입(14,000원)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수입증지 첨부란에 붙인다.

4. “등기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원본 뒷면에 붙일 것.

☞ 1억 ~ 10억까지는 15만원, 1억이하는 면제

 

 


 

Ⅴ. 등기소에서 할 일

 

1. 분양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등록번호로 찾기“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 전부, 유효부분만 발급 선택

☞ 일부를 선택해서 대표이사 및 임원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전부를 선택해서 등기발급을 하는 것이 좋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미공개로 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 전부공개를 할 경우 법인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등기에 필요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 순서로 제출

☞ 다시 방문하기 힘드신분들은 등기신청할 때 우편접수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취득세영수증확인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or 법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or 법인 등기부등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원본, 사본1통) → 등기필증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원본, 사본1통) → 모든 서류 간인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완료 확인한다.

4.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4~5일후 본인 집이 되었다는 “등기필증을 받는다.

 

 


 

첨부파일 셀프 등기.hwp

출처 :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글쓴이 : 열공..기술적분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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