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5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3, 2001.1.16> 제2조 (정의)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개정 2001.1.16> 제1절 삭제 <1999.1.29> |
제7조 삭제 <1999.1.29>
제8조 삭제 <1999.1.29> 제9조 삭제 <1999.1.29> 제10조 삭제 <1999.1.29> 제11조 삭제 <1999.1.29> 제12조 삭제 <1999.1.29> 제13조 삭제 <1993.6.11> 제14조 삭제 <1999.1.29>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개정 2001.1.16>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제20조의3 삭제 <1999.4.15>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제20조의6 삭제 <1999.4.15> 제20조의7 삭제 <1999.4.15>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제22조 (설계감리)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
제23조 삭제 <1999.4.15>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4.15>)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제28조 (감리전문회사)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28조의5 삭제 <1999.4.15> 제28조의6 삭제 <1999.4.15>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개정 2004.12.31>) |
제5장 건설감리협회 |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6조의4 (업무)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6조의6 (보고등)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개정 1999.4.15> |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개정 1999.4.15>)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6조의11 (업무) 제36조의12 (총회)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
제7장 보칙 |
제36조의17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1.12.31>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8 삭제 <1999.4.15>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제37조의2 (청문) 제37조의3 삭제 <1999.4.15>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의2 (수수료) |
제8장 벌칙 |
제4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1.1.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전문개정 1995.1.5] 제41조의2 (벌칙) 제42조 (벌칙) 제42조의2 (벌칙) 제42조의3 삭제 <1997.1.13> 제43조 (과태료)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
부칙 |
부칙 <제3934호,1987.10.24>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부칙 <제4562호,1993.6.11> 부칙 <제4921호,1995.1.5> 부칙 <제5140호,1995.12.30> 부칙 <제5287호,1997.1.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부칙 <제5964호,1999.4.15> 부칙 <제6369호,2001.1.16> 부칙 <제6586호,2001.12.31>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부칙 <제7054호,2003.12.31>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부칙 <제7305호,2004.12.31> |
[일부개정 2005.12.30 건설교통부령 제492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중대한 재해)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제4조의3 삭제 <2005.7.1>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
제2장 건설기술심의 |
제5조 삭제 <1999.12.6>
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개정 2001.8.13>)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4.18> |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개정 2005.7.1>)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제12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
제12조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3.4.18]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7.1>]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제12조의5 삭제 <1999.12.6> 제12조의6 삭제 <1999.12.6>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입찰) 제13조의4 삭제 <2003.4.18>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제13조의10 삭제 <1999.12.6> 제14조 삭제 <1999.12.6>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제14조의6 삭제 <1999.12.6> 제14조의7 삭제 <1999.12.6> |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제15조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개정 2005.7.1>) 영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2.18, 1999.12.6, 2005.7.1>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제15조의3 삭제 <2005.7.1>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제17조 삭제 <1997.8.25>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제21조 삭제 <1997.8.25>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제22조 삭제 <1997.8.25> 제23조 삭제 <1999.12.6> 제24조 삭제 <1997.8.25> 제25조 삭제 <1997.8.25> 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
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28조의2에서 이동 <2001.8.13>]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제30조 삭제 <1999.2.18> 제31조 삭제 <1995.10.12>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33조 삭제 <1995.10.12>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제35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제40조의4 삭제 <1999.12.6> 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41조의2 삭제 <1999.12.6>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
제43조 삭제 <1999.12.6> 제44조 삭제 <1995.10.12> |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
제45조 (용역 및 시공평가<개정 2001.8.13, 2005.7.1>) 제45조의2 삭제 <2001.8.13> 제46조 삭제 <1997.8.25> 제47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개정 2001.8.13, 2005.7.1>) 제47조의2 삭제 <2001.8.13> 제48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개정 2005.7.1>) 제48조의2 삭제 <2001.8.13> 제48조의3 (수수료) |
부칙 |
부칙 <제544호,1993.12.31>
부칙 <제34호,1995.10.12>
부칙 <제66호,1996.5.13>
부칙 <제78호,1996.9.7>
부칙 <제115호,1997.8.25>
부칙 <제172호,1999.2.18>
부칙 <제217호,1999.12.6>
부칙 <제293호,2001.8.13>
부칙 <제355호,2003.4.18>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부칙 <제449호,2005.7.1>
부칙 <제492호,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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