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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기술관리법

우리건협 2007. 7. 27. 16:20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3, 2001.1.1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1.1.16>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6.11, 1995.1.5>
④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1995.1.5>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④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⑤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본조신설 1995.1.5]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 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개정 2001.1.16>
제1절 삭제 <1999.1.29>
 
제7조 삭제 <1999.1.29>

제8조 삭제 <1999.1.29>

제9조 삭제 <1999.1.29>

제10조 삭제 <1999.1.29>

제11조 삭제 <1999.1.29>

제12조 삭제 <1999.1.29>

제13조 삭제 <1993.6.11>

제14조 삭제 <1999.1.29>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개정 2001.1.16>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⑧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1.29>
②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7.1.13>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3.6.11]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7.12.13, 2001.1.16>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3 삭제 <1999.4.15>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6 삭제 <1999.4.15>

제20조의7 삭제 <1999.4.15>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④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2조 (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③삭제<1999.4.15>
[본조신설 1995.1.5]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23조 삭제 <1999.4.15>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본조신설 1997.1.13]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7.1.13]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때
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본조신설 1997.1.13]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여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
[전문개정 1997.1.13]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4.1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②삭제 <1993.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93.6.11]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발주청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2004.12.31>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13, 20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5.1.5>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에 갈음한다.<개정 1997.1.13>
②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1995.1.5>]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2003.5.29, 2004.2.9, 2004.12.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의2에서 이동<1995.1.5>]

제28조의5 삭제 <1999.4.15>

제28조의6 삭제 <1999.4.15>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1.1.16>
4. 삭제 <2001.1.16>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중 책임감리등을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②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때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④삭제 <19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관계전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1999.4.15,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3.6.11>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⑤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7.29, 2004.12.31>
1. 건설공사설계기준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4.15>
[전문개정 1993.6.11]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개정 2004.12.31>)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⑤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4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기타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6 (보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개정 1999.4.15>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개정 1999.4.15>)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①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삭제 <1997.1.13>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1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3>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2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장 보칙
 
제36조의17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1.12.31>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5]

제36조의18 삭제 <1999.4.15>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7.12.13]

제37조의3 삭제 <1999.4.15>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1.29, 2004.12.31>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5.31, 1993.6.11, 1995.1.5, 2001.1.16, 2003.5.29>

제40조의2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1.1.16, 2004.12.31>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1997.1.13]

 
제8장 벌칙
 
제4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1.1.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전문개정 1995.1.5]

제41조의2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2.30]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의2. 삭제 <1999.4.15>
1의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삭제 <1999.4.15>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9.4.15>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

제4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전문개정 1995.1.5]

제42조의3 삭제 <1997.1.13>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16>
1.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2001.1.16, 2004.12.3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1의3.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04.12.31>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 <1999.4.15>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1999.4.15>
9. 삭제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제44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6.11, 2001.1.16>

 
부칙
 

부칙 <제3934호,198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4562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부칙 <제492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부칙 <제5140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6>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5964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9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86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054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0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05.12.30 건설교통부령 제49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본조신설 2001.8.13]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8]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①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2.6>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감리원현황 통보서 : 별지 제1호의2서식<%생략:서식1의2%>
3. 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4. 감리원경력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5.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 : 별지 제3호의2서식<%생략:서식3의2%>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리용역수행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1997.8.25>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⑦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13>
⑧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7.1>
[전문개정 1995.10.12]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생략:서식11%> 같다.<개정 1997.8.25>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99.12.6, 2001.8.13>
④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2005.7.1>
⑤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⑨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4조의3 삭제 <2005.7.1>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③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본조신설 1995.10.12]

 
제2장 건설기술심의
 
제5조 삭제 <1999.12.6>

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개정 2001.8.1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공사
[본조신설 1999.12.6]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8.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6]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4.18>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4.18]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개정 2005.7.1>)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12.15, 2005.7.1, 2005.12.30>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생략:서식18%> 같다. <개정 1995.10.12>
②삭제 <1995.10.12>
③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4.18, 2005.7.1>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6]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생략:서식19%> 같다. <개정 1999.12.6>
②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8,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8>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6]

제12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05.7.1>]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2조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3.4.18]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7.1>]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의5 삭제 <1999.12.6>

제12조의6 삭제 <1999.12.6>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2003.4.18>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3. 삭제 <2001.8.13>
4.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⑤삭제 <1999.12.6>
⑥용역현황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3.4.18>
[전문개정 1995.10.12]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생략:별표7%>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5.7.1>
②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생략:별표7%>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1.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설계비가 5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5.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4 삭제 <2003.4.18>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2003.4.18, 2005.7.1>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3.4.18, 2005.7.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8%><%생략:서식29%>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1997.8.25,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생략: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2003.4.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②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2003.4.18>
⑤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13]

제13조의10 삭제 <1999.12.6>

제14조 삭제 <1999.12.6>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25]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②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6 삭제 <1999.12.6>

제14조의7 삭제 <1999.12.6>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5조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개정 2005.7.1>)
영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2.18, 1999.12.6, 2005.7.1>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본조신설 1997.8.25]

제15조의3 삭제 <2005.7.1>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개정 2005.7.1>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6>
②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생략:별표12%>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7.8.25]

제17조 삭제 <1997.8.25>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생략:서식39%> 같다. <개정 1997.8.25>
②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0.12, 1997.8.25>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생략:별표12%>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③삭제 <1997.8.25>
④삭제 <1997.8.25>
⑤삭제 <1997.8.25>
⑥삭제 <1997.8.25>

제21조 삭제 <1997.8.25>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5, 2001.8.13>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4.18, 2005.7.1>
③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7.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제22조 삭제 <1997.8.25>

제23조 삭제 <1999.12.6>

제24조 삭제 <1997.8.25>

제25조 삭제 <1997.8.25>

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2005.7.1>
1. 삭제 <2003.4.18>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다. <개정 2005.7.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④삭제 <1999.2.18>
[본조신설 1997.8.25]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5.7.1>
④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7.1>
⑤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생략:서식50%> 같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3.4.18, 2005.7.1>
1.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평면도 및 면적검토서를 말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3. 기술인력의 성명·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시험업무처리의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④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⑤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⑥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신설 1997.8.25, 1999.12.6>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1.8.13]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01.8.13>]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28조의2에서 이동 <2001.8.13>]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2005.7.1>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1의2. 준설공사
1의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의4. 굴토·정지 등 단순토공사
2.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5.10.12]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4.18>
②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제30조 삭제 <1999.2.18>

제31조 삭제 <1995.10.12>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④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⑤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2, 1999.12.6, 2001.8.13>
⑥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12.6>

제33조 삭제 <1995.10.12>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8.13, 2005.7.1>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삭제 <2005.7.1>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①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8.13>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②삭제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제35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생략:서식55%>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6.5.13, 1997.8.25, 1999.12.6, 2001.8.13, 2004.11.29, 2005.7.1>
1. 삭제 <1999.12.6>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
7. 삭제 <2003.4.18>
8. 별표 16에서<%생략:별표16%>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6>
③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2005.7.1>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생략:서식57%>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생략:서식58%>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5.7.1>
[전문개정 1995.10.12]

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생략:서식60%> 감리원증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생략:서식61%> 감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생략:서식62%> 감리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⑤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⑥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그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5,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1999.12.6, 2005.7.1>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2.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7.8.25]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생략:서식64의2%>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

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
2.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감리업 전부를 양도한 때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5.7.1>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
②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 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2005.7.1>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생략:별표17%>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생략:별표17%>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2]

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40조의4 삭제 <1999.12.6>

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5.7.1>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5.7.1>
③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신설 2005.7.1>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
4. 터널의 복공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전문개정 1995.10.12]

제41조의2 삭제 <1999.12.6>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기준을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 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65호의2서식의<%생략:서식65의2%>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43조 삭제 <1999.12.6>
제44조 삭제 <1995.10.12>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제45조 (용역 및 시공평가<개정 2001.8.13, 2005.7.1>)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4.18>
③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생략:서식83%>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1997.8.25>
④삭제 <2003.4.18>
⑤영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2005.7.1>
⑥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1997.8.25, 2005.7.1>
⑦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1997.8.25, 2005.7.1>
⑧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8.13>
⑨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신설 2001.8.13>
⑩책임감리 용역평가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
⑪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7.1>

제45조의2 삭제 <2001.8.13>

제46조 삭제 <1997.8.25>

제47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개정 2001.8.13, 2005.7.1>)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
│ 하자발생률 │ 감점점수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인 때 │ 0.5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0.5 │
│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 │
└───────────────────────────┴────────┘
2.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횟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삭제 <1997.8.25>
5. 삭제 <1995.10.12>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 ────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3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8.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당해 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9. 삭제 <2001.8.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③발주청은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제47조의2 삭제 <2001.8.13>

제48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개정 2005.7.1>)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나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감리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2. 삭제 <1999.12.6>
3. 삭제 <1995.10.12>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삭제 <1997.8.25>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7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발주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4. 지정전문분야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의2 삭제 <2001.8.13>

제48조의3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생략:별표19%> 같다.
[본조신설 1997.8.25]

 
부칙
 

부칙 <제54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학력·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호,1995.10.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 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기술계 건설기술자 : 1996년 6월 30일까지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 1996년 9월 30일까지
3. 기능계 건설기술자 : 1996년 12월 31일까지
[전문개정 1996.5.13]
제3조 (종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5>

 

부칙 <제66호,199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19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외국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3항제2호·동항제3호 및 제14조의4와 별표 5 내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제40조의4제1항 및 별표 19(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규정의 적용례) 수수료산출기준에 별표 19의 개정규정(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1999.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1999년 3월 1일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7호,1999.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별표 8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하반기의 평균누계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산출기준에 관한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01.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3, 제3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제13조의3,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5호,2003.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시공평가에 관한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심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신기술심사관련 업무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현황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의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건설기술자경력수탁관리기관이 행한 용역현황관리관련 업무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역현황관리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제21조의4제1항제1호,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8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책임감리 용역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공공건축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실벌점의 산정방법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하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에 의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리계약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2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있어 특급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자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신청서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출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다음서식
글쓴이 : kosp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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