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시공능력 평가 산출방식

우리건협 2007. 7. 24. 11:45

건설업체의 능력이나 규모 혹은 등급을 평가할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흔히 1군업체냐? 2군 업체냐? 혹은 도급 순위는 몇위냐? 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때 이런 평가요소의 기준이 되는것이 <시공능력 평가액>입니다.

이때의 시공능력 평가란 무었일까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옛 도급액)을 공 시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건설교통부 장관(대한 건설협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대 한 설비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평가·공시하게 됩니다.

 

건설회사들의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매년 등 급 별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여 운 영하고 있구요. (1997년 이전에는 1군, 2군... 7군 "군별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또 대한 건설협회나 대한 전문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히 매출액(공사실적)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공사실적, 경영상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 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시공능력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산술식이지만 자세히 살펴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1.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 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 75 %

 

2. 경영평가액 = 실질 자본금 * 건설매출비율 (%) * 경영평점 * 90 %

 

3. 기술능력 평가액 = (기술능력 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 * 10 ) + ( 최근 3 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4. 신인도 평가액 = 신인도 평점 * (최근 3 년간 건설공사 실적 / 3 ) 그리고 신인도 평점 항목은 ( 최대 ± 25 %)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가감점을 적용합니다.

 

ㄱ . 가점조항 - 신기술 지정 (2 %) 우수 건설 업자 지정 (2 %) ISO인증 (2 %) 해외 현장 국내 인력 고용 (최대 2 %) 건설업 영위 기간 (최대 3 %) 협력 업체 관리 우수 업체 (최대 6 %) 환경 관리 우수 업체 (2 %)

 

ㄴ . 감점조항 - 부도 발생 (-5 %) 영업 정지 처분 (-1 %*영업정지월수) 불량 환경 관리 (-2 %) 부실 벌점 (최대 -3 %) 평균 재해율 초과 (최대 -5 %) 허위 서류 제출 (-25 %) 이상입니다.

 

따라서 조금 복잡한 위의 산식을 살펴보면 전년도 공사실적이 아무리 뛰어 나더라도 해당업체가 제출한 전년도 재무재표를 볼 때 회사의 부채가 많다거나 혹은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했 다거나 혹은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사실적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실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실적 보다 못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공사실적에 비해 더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공능력평가액이란 단순한 시공실적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알짜회사인지 아닌지, 성장하는 회 사인지 쇠락하는 회사인지도 종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들의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 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삼일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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