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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설립에서 건설면허 등록까지 절차

우리건협 2007. 7. 27. 16:11
▣ 법인 설립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발기설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와 이로 인한 회사설립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집설립의 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발기설립

주식의인수: 주식은 전부 발행인들이 인수한다.
주식의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납입의해태: 일반원칙(채불불이행)에 속한다.
창립총회: 불필요하다.
이사.감사: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변태설립의사항: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서립경과의 조사: 주식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사항은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전의 원시정관의 변경: 발기인 전원이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 발기인


모집설립

주식의인수: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의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 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납입의해태: 실권절차가 있다.
창립총회:필요하다.
이사.감사: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변태설립의사항: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이 3분의 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서립경과의 조사: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납입과 현물 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는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전의 원시정관의 변경: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그러나 1995년의 상업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의 설립경과제도(구상법298조)가 폐지되고 모집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이사,감사가 설립경과조사를 하면 되므로(상298)구태여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실무상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1.발기인 구성(상법 제288조)

상법에는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소멸 된다.

발기인이란?? -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발기인은 내.외국인, 법인이건 자연인이건 관계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자본금 결정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벤처기업인 경우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천만원 미만으로 소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기업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3.유사상호검색

유사상호란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내에 있는 업종이 같고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상호 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말하며 이미 등기된 상호로는 설립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유사상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

4.등립 등기사항 결정하기

가.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결정하기(상법 제288조의 절대적 기재사항)

(1)상호 - 상호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한문표기는 가능하다. 회사의 종류명은 앞 또는 뒤로 결정한다.

ex)주식회사 법무플라자, 법무플라자 주식회사, (株)大成, (주)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본점소재지 - 정관에는 시.군명만 기재(읍.면.동번지까지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본점 이전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ex)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사업목적 - 구체적으로 영위할 사업으로 결정하며 향후 예정인 사업도 미리 결정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함.

ex)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

(4)공고방법(공고할 신문) -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여야 함(상법 제289③).그러므로 주간신문이나 지역정보신문 등에는 공고할 수 없다.

ex)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5)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수) -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288조②)설립시 발행주식수 x 4로 하여 발행할 주식수 결정.

ex)자본금50,000,000원,1주 금액이 10,000원이면 설립시 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발행할 주식총수는 20,000주(5,000x4)

(6)1주의 금액-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결정(상법 제329조④).

ex)200원, 500원, 1000원등

(7)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소기업이 아닌 이상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는 자본금/1주의 금액으로 산출한다.

ex)자본금이 50,000,000원이고 1주의 금액이 10,000원이면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5,000주가 된다.

(8)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은 설립을 기획하는 자이므로 정관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기타 설립시 필요사항 결정하기

(1)발기인 및 청약인 주식인수 비율 결정(주식의 배정 및 인수) -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며, 발기인 경우 설립조사보고를 하지 못하므로 감사는 실무상 발기인이 아닌 주주(청약주주)나 제3자로 선임하여야 함.

(2)현물출자 여부판단 - 주금납입은 일반적으로 현금납입으로 하나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며, 현물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3)임원의 결정 - 창립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는 선임하며, 자본금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는 1인 이상이면 됨. 실무상 이사는 3인으로 그 중 1분은 대표이사,감사1인으로 선임.

(4)주금납입은행결정-제1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

ex)국민은행 목동지점, 농협중앙회여의도 지점 등




5.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준비

설립등기전 정관 등 의사록 공증할 때와 취임승락서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가. 주주 겸 이사: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나. 주주 겸 감사: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다. 주주가 아닌 이사와 감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라. 일반주주인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이 외에 주주명부,위임장,취임승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6.정관 등 공증하기

공증해야할 문서

-발기설립: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모집설립: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반드시 법원 주위의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서야 합니다. 1인이사인 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중 이사회의사록이 필요 없음.

◇공증인 사무실에 가실 때 준비할 서류 - 날인된 의사록 등 각각3부

- 주주 및 발기인,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갈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 법인인감도장


7.설립자본금(주금)은행에 납입하기

-공증받으신 당일(※실무에서 공증받는 날 주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함)

-공증받은 서류 각1통씩 사본하여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의뢰서(은행비치用)와 법인인감도장, 주금(자본금)을 준비하여 발기인대표인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별단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금납입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원본은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서 편철하셔야 함.


8. 등록세 납입고지서 발급받기

등기신청서(갑.을지)1통 사본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등록 세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등록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납부후 등기소 소인용과 세입간서 통보용은 등기신청서 별지에(첨부용지) 첨부합니다.


9.채권 매입하기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매입하시는 날 바로 할인하셔도 됩니다.

- 서울지역: 우리은행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 부산지역: 부산은행에서 교통채권 매입

- 대전지역: 하나은행에서 지하철공채 또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 대구지역: 대구은행에서 지하철채권 매입

- 그 밖에 다른 지역: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10.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법원의 등기소(과)안의 구내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수입증지(수입인지가 아님)15,000원을 구입하여 등기신청서 을지의 수입증지첨부란에 첨부함.


11.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서류중 날인누락여부와 첨부서류의 편철상태를 확인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과) 법인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함.(신분증과 도장지참)

◇서류편찰순서 - 등기신청서, 위임장(대표이사 직접 제출시에는 필요없음), 별지용지(등록세 및 채권 첨부), 공증받은 서류(창립총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서,조사보고서,이사회의사록,정관),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사항보고서, 취임승락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인감신고서(인지대지 포함),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위임장 포함)


12.등본발급

등기신청후 3~4일이내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인감카드도 함께 수령하여 필요하신만큼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13.주금납입금 출금

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1통, 법인도장, 통장을 준비하여 주금납입한 해당 은행지점에 가시면 주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사전에 문의해 보시고 가십시오.


14.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음)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정관1부

-주주명세서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1부


▣ 건설업등록


1.유의사항

가.접수장소

▫일반건설업(특별시.광역시.도청)

▫전문건설업(시.군.구청)

나.신청대상등록업종

▫일반건설5개업종, 전문건설29개업종

다.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신청서 뒷면에 첨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6만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9만원

▫전문건설업: 1종목당 2만원


2.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1개월이내 발급)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건설업 등록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서식: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별지1호서식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2)법인등기부등본

▫상호,본점소재지, 자본금,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3)임원명단 [별지 제2호서식]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별지 제3호서식]: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

(5)사무실확보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총면적(m2)중 00m2임대라는 문구삽입 계약서

-건물주가 여러 명일 경우 전부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명의로 계약서 작성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사무실)가 불분명할시)

▫평면도(해당층에 한함)

(6)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신규는 개시대차대조표)

(7)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 [별지 제4호서식]

▫토목건축 민 산업설비공사업: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등을 제출.

(8)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발행]

▫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통보된 업체는 제외

▫인터넷(건설공제조합 제공)조회자료도 가능함 ※공제조합발급신청-신용평가(등급설정)-예치금통보 후 예치금 예치-보증가능금액학인원발급-공제조합회원가입-약정-업무개시

(9)기타서류

▫조경시설물 현황 [별지 제5호서식, 조경공사업만 해당]


3.기타준비사항

가.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결과]를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신청업체가 임의로 의뢰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사본을 대한건설협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로 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나.건설업 등록증(수첩)수령시

-국민주택채권 매일필증 지참 불입자본금의 2/1,000(개인:자산평가액의 2/1,000)용도는 일반건설업등록용, 법인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자된 자본금만 해당


4.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③제83조제1호.제5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제5호]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제7호]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④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출처: 다음 카페 건설입찰동호회 제1호 다이어리 내용중...
출처 : 건설관리
글쓴이 : 달달한커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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