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부동산 주요법안 연내 국회 벽 넘을까

우리건협 2011. 11. 19. 10:3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 보금자리 사업 허용…
국토부 "해 넘기면 장기 표류" 선택·집중 전략 세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격공시법 등은 후순위로 밀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민간 보금자리 허용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은 법안들의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19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은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여덟 차례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네 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국토부는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안들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야당의 반대가 거세 연내 통과가 힘든 법안들의 경우 과감히 후순위로 미루고 비교적 논란이 적고 시급한 주요 법안들을 우선 순위에 놓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부동산 관련 중점법안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안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안 ▦임대주택법안 등이다.

도시재정비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거나 기반시설에 국고를 지원해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방향과 유사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지재생사업 도입안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에는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세입자 보호 등의 논리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으로 완화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안이나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논의가 진전되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토부는 연내 통과에 기대를 걸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가 거세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또 감정평가업계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법은 행정조치로 선회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한편 법안은 아니지만 주택바우처제도 예산안도 관심 사항이다. 당초 국토부는 내년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2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국회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는 다시 부활해 현재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총선 이전에는 사실상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힘들고 선거 이후 원 구성, 대선 정국 등의 정치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각오로 주요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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