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철원 폭행 기사

우리건협 2010. 12. 6. 11:58

사촌동생 최철원 사장 폭행사건의 전말

폭행 피해자 유씨 "자살까지 결심했다"...또다른 폭행 사건도 폭로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인 최철원(41) M&M 전 사장의 노동자 폭행사건 전말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난 폭행 피해자 유홍준(53)씨는 다시는 끄집어내기 싫은 기억인 듯 울먹이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낱낱히 털어놨다. 유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외에도 SK 에너지 보안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새로운 사실도 폭로했다.

유씨가 최철원 전 사장을 찾아간 이유

유씨는 지난 1998년 동서상운 주식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탱크로리 기사로 일을 해왔다. 동서상운은 주식회사란 이름을 달고 있긴 했지만, 사실상 SK에너지 판매회사인 한국석유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운영을 해왔다. 원청이 SK에너지인 셈이다.

유씨는 어느 대형트럭 운전사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와 유류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을 태워야 했다. 그는 현실적인 운송료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004년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다음해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회장이 됐다.

2007년 전국적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08년 화물연대는 유가연동에 따라 운송료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이자 유씨도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동참했다. 유씨는 운송료 인상과 처우개선 문제를 요구하는 자신을 사측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유씨는 동서상운이 최 전 사장이 있는 M&M로 인수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계약 해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조합원들은 회사가 고용승계 조건으로 화물연대를 탈퇴하는 확인서를 요구하자 이미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유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SK 본사에 면담을 요청하며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복직만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유씨는 지난해 11월경 사측으로부터 차량을 매각하는 안을 제시받았다. 복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유씨는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다. 생계 문제도 막막한 터였다. 유씨는 사측의 제안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유씨가 생각하는 액수와 사측이 제시한 액수와는 차이가 워낙 컸다. 어쩔 수 없이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터무니없는 액수에 그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씨는 올해 1월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서린동 SK 에너지 본사 앞에 주차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씨는 또 논현동의 최태원 회장의 자택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유씨는 올해 10월 최 전 사장이 있는 M&M에 만남을 주선해서 차량 매각 문제를 해결하자는 SK에너지 측의 제안을 받았다. 1년 가까이 사측과 맞섰던 유씨도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유씨가 폭행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M&M 사무실을 찾아간 이유다.

40분간 계속된 지옥같은 폭행사건의 전말

10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 유씨는 용산구 M&M 본사가 있는 사무실 앞에서 회사 이사인 K씨와 S팀장을 만났다. 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유씨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3층 사무실로 들어가면 몸수색이 있을 것이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정도 자존심은 버리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3층 사무실로 들어가서 몸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일행은 3층 사무실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유씨를 안내했다. 유씨는 이전에 서너차례 3층 사무실에 들어가봤지만 사무실 안쪽에 또다른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

사무실은 일인용 소파를 중심으로 의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유씨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K씨는 갑자기 돌변해 사무실 한가운데로 유씨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위협했다. 바로 이어 회사 임원 7~8명이 들이닥쳐 유씨를 에워쌌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들어와 다짜고짜 유씨의 가슴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유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일어서려고 하자 다음에는 주먹이 유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유씨는 숨이 턱 막히면서 일순간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유씨는 '어떻게든 이 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폭행 피해자 유홍준

폭행 피해자 유홍준ⓒ 유홍준 제공



폭행 피해자 유홍준

폭행 피해자 유홍준ⓒ 유홍준 제공



정체불명의 사람은 쓰러져 있는 유씨의 머리를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툭툭 치며 '엎드려'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유씨의 엉덩이를 향해 야구방망이가 날아들었다. 유씨는 한대를 맞고 쓰러졌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사람은 유씨의 머리를 툭툭 치며 다시 엎드리라고 말했다. 유씨는 "머리를 잘못 맞으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수 없이 다시 엎드렸고, 지체없이 야구방망이가 날아들었다. 정체불명의 사람은 '한대에 100만원씩 20대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때린 숫자를 소리 높여 외치라고 요구했다. 다섯차례 엉덩이를 맞은 유씨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를 지켜본 회사임원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사람은 유씨의 엉덩이를 10여차례 가격한 후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엎드려 있는 유씨의 얼굴에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을 갖다댔다. 그리고 '손잡이에 묻은 것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고, 유씨는 '손때 같다'고 하자 '야구장에서 묻은 손때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묻은 손때'라고 말했다. 겁에 질린 유씨는 또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지금부터 1대에 300만원씩이다'라고 말하고 세차례 유씨의 엉덩이를 가격했다.

폭행은 계속됐다. 정체불명의 사람은 유씨를 자리에서 일으킨 다음 유씨의 입을 손가락으로 잡고 벌린 후 두루마리 화장지 한뭉치를 입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 주먹으로 유씨의 얼굴을 후려쳤다. 입 안쪽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였다. 정체불명의 사람은 이같은 폭행에 익숙한 듯 손으로 유씨의 입안에 있던 화장지로 피를 닦아냈다.

40여분간 지옥같았던 폭행이 끝나고 정체불명의 사람은 5천만원과 2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써진 두장의 서류를 유씨 앞에 들이내밀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사실상 강요와 같았다. 이어 그는 "매값으로 2장"이라며 천만원짜리 수표 두장을 유씨에게 던졌고, 사측은 사건 당일 유씨의 통장으로 차량값 5천만원을 입금했다. 정체불명의 사람은 유씨에게 얼굴을 들어 자신의 눈을 쳐다보라고 말했다. 폭행의 두려움으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유씨는 처음으로 폭행의 장본인과 대면했다. 그는 최철원 전 사장이었다.

유씨, 자살까지 결심...또다른 폭행사건도 폭로

유씨는 자신이 얼마나 공포감에 휩싸였는지 말하는 대목에서 울먹여 끝내 인터뷰가 중단됐다. 유씨는 모욕적인 폭행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을 찾아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를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유씨는 "지금까지 사측과 싸우면서 혼자서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 한계점을 느꼈다. 사회적 약자는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며 "죽고 싶었다. 기업에 혹독하게 당했는데도 보호받을 곳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도 없다. 기업들은 버티다가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폭행 사건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유씨는 지난해 여름 SK에너지 보안팀장 K씨(47)로부터 폭행을 당한 새로운 사실도 폭로했다.

유씨가 서린동 SK에너지 본사와 논현동 최태원 회장 자택에서 시위를 벌이자 SK에너지 보안팀은 유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보안팀은 병을 앓고 있던 유씨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유씨는 논현동 최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항의를 했고, 이를 막아서는 보안팀장 K씨는 유씨를 골목으로 끌고가 두차례 뺨을 휘갈겼다. 유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시위를 벌이면서도 가족같이 지냈던 직원인데, 갑자기 뺨을 때리자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자 유홍준

폭행 피해자 유홍준ⓒ 유홍준 제공



법적 처벌 불가피할 전망

최 전 사장이 있었던 M&M 측은 유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돈을 주면 폭행도 할 수 있다는 M&M 측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유씨도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들이대고, 액수 이외에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지도 못하게 했다면서 "저한테 서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상해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인지를 놓고 사측은 단순상해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지만, 폭처법 3조 1항에 따르면 야구방망이는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만큼 폭처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순상해와 폭처법 위반은 양형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단순 상해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폭처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사람이 욱해서 폭행을 한 사건이 나면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한대에 백만원'이라며 폭행을 한 것은 법률상 고의적인 폭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나아가서 인간을 돈주고 때릴 수 있다는 사고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SK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져....국제NGO 단체도 높은 관심

미온적이던 수사 당국도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초 종로경찰서는 SK에너지가 업무방해(불법주차), 명예훼손(차량 현수막 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유씨를 체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유씨의 진술을 접수하고도 '별건으로 고소하라'는 조치만 내렸다.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는 언론 보도 이후 180도 달라졌다. 2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유씨의 폭행사건을 보도하자 용산경찰서 강력팀은 내사에 착수 중이라고 밝혔고, 급기야 29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용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번 폭행사건은 인터넷에서 SK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돈이면 폭행도 할 수 있다는 파렴치범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SK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적 여론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동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NGO 단체 '국제민주연대'는 유씨의 폭행 사건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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