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
□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재산
· 시설 설치등의 법인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부지매입 시설 설치등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년간 운영경비의 100분의 20이상 자부담
· 지원법인
- 기본재산의 최저가액이 5억원이상
- 년간 운영경비는 최저 5천만원이상 전체 자부담
○ 법인의 정관
· 관계법에 적합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 임원, 회의, 수익사업, 정관변경, 법인의 존립·해산, 잔여재산 처리방법 기재
○ 임 원
· 5인이상 15인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99. 11. 1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
♣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정관의 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때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