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종지구단위계획

우리건협 2011. 3. 26. 11:28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①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

   ③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별 구분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별 구분

 

기능구분

지   정   대   상

주 거 형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산 업 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유 통 형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관광휴양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제1항의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 합 형

위의 지구단위계획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특정 구역

- 2002.12.31.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 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②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
     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① 다음의 면적요건을 충족할 것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 분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기타의 경우

1개 사업

단지일 경우

2개 이상의 사업단지일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

30만㎡

이상

각각 10만㎡ 이상으로 총면적 30만㎡ 이상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함)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취락지구내 또는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예상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만㎡

이상

비 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 10만㎡ 이상

 

  ②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③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④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 입안하는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을 위한 것일 것

  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요량 범위안에서 지       

      정할 것

 

   5.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교통처리계획

    ※ 위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4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함

   ③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 시설의
      종류, 설치 우선순위 등을 정할 것. 특히,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계획수립에 반영

   ⑥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
       하기 이전에 그 평가․협의결과를 반영

   6. 행위제한의 완화

   ①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의 완화범위

 

유형별

완  화  범  위

비  고

주거형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불허

산업형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유통형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

관광휴양형

녹지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하며,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제1항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복합형

각 지구단위계획을 구성하는 내용별로 위 기준 적용

특정구역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② 건폐율 및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150%이내

    ③ 행위제한의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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