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물 용도변경

우리건협 2010. 3. 1. 15:37

◎ 용도변경 해설<2006년 5월 9일 개정법 기준>

  -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용도변경은 글자그대로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법령에서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강화 되었다. 용도변경 처리는 다음 4가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①용도변경 허가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단독주택[8호]을 근린생활시설[7호]로 변경하는 경우)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도변경부분의 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②용도변경 신고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근린생활시설[7호]을 단독주택[8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반시 벌칙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③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예 : 다가구주택[8호]을 오피스텔[8호]로 변경하는 경우)

④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신청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예 :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제1호 : 자동차관련 시설군 가목 : 자동차관련시설
제2호 : 산업등 시설군 가목 : 운수시설
나목 : 창고시설
다목 : 공장
라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목 : 묘지관련시설
제3호 :전기통신시설군 가목 : 방송통신시설
나목 : 발전시설
제4호 :문화집회시설군 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 종교시설
다목 : 위락시설
라목 : 관광휴게시설
제5호 :영업시설군 가목 : 판매시설
나목 : 운동시설
다목 : 숙박시설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목 : 의료시설
나목 : 교육연구시설
다목 : 노유자시설
라목 : 수련시설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가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 가목 : 단독주택
나목 : 공동주택
다목 : 업무시설
라목 : 교정 및 군사시설
제9호 :그 밖의 시설군 가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목 : 장례식장

※참고 : 1호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호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용도변경 첨부도서

  1. 용도변경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 3 서식)
      용도변경신고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소유권 증빙서류
  3.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4.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수수료 : 면허세 (18,000원)

여기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군 중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할때,번호가 작은것에서 큰것(예를들면 1 →9 )으로 가면 신고 사항이고, 반대로 번호가 큰것에서 작은것(9 →1)로
갈 경우는 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일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받고자 할경우 필요한 사항은

우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거기에 정화조 용량이나 주차대수등이 나옵니다.

보통 정화조같은경우 첨에 넉넉하게 하기땜에 대부분은 다른 용도를 바꾸더라도 여유가 있어 가능하지만 그건 일단 대장상에서 알아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님의 경우는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므로 용도변경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일경우 필요한 서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서신청서가 필요합니다(신청서같은경우는 법제처 사이트가셔도 양식있고 아님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줍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정도입니다.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사항에서 보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건축사가 그린 도면이 들어가야합니다.

일단 님의 경우는 도면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어는 정도 인지 알아보시고(건축물대장에 나와있음)

그럼 다음 해당 공공기간(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를 찾아가셔서 해당 동 담당자에게 상의를 받아 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용도변경 문의 및 의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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