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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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
용어설명 |
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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