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어음

우리건협 2008. 2. 19. 10:51
1.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의의

  어음(draft)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서를 말한다. 이에 비해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수출업자가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매입은행)에게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특정 요식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환어음에 의한 어음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발행한 어음은 우리 어음법에 의해 적용되며 외국에서 발행한 어음은 당해국의 어음법에 의해 적용된다.

  환어음의 발행 목적은
  첫째, 대금지급을 개설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환어음 대금에 대하여 발행인(수출업자)의 상환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환어음을 은행에 제출할 때 통상 2통이 제시된다. 이를 각각 "this first bill of exchange", "this second bill of exchange"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내용을 가진 환어음이 한 조(one set)로 발행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어음을 2통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이유는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송부하는 도중에 분실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2. 환어음의 당사자

  환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및 수취인이 있다.
  1) 발행인(drawer)이란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를 말한다. 환어음은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2) 지급인(drawee)이란 환어음 대금을 일정한 기일에 지급할 것을 위탁받은 자이다. 즉 신용장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되며, 추심 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된다.
  3) 수취인(payee)이란 환어음 대금을 지급 받을 자로 보통은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된다.



  3. 환어음의 인수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하면 만기일에 그 소지인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 방식에서 어음지급인은 개설은행 또는 제3의 은행이 된다. 내국수입유전스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L/C)이나 선적인유전스신용장(shipper's usance L/C)에서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지급인이 되며, 해외은행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L/C)에서는 제3의 은행, 즉 인수은행이 환어음지급인이 된다.

  환어음의 인수는 지급인이 어음의 앞면에 이 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뒷면에 기재하면 백지배서가 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인수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서 인수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인수의 요건은 아니지만 일람후정기출급환어음에는 꼭 기재하여야 한다.

 

Accepted on Oct. 30, 1999
by Hanvit Bank, Pusan Korea
서                             명
직위 및 성명

 



  4. 환어음의 지급일

  환어음은 대금결제 기간에 따라 일람출급환어음과 기한부환어음으로 구분된다.
  1)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매입신용장에 지급일이 at sight인 경우 일람은 개설은행(어음지급인)이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다는 것을 심사한 날을 의미한다.

  2)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1)일람후정기출급환어음 : 어음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지급일이 at 90 days after sight인 경우 일람의 기준일은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다음날이다.

  예) 지급일이 at 90 days after sight인 경우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 한 날짜가 4월 10일이면 만기일은 언제인가.

4월 11일 ∼ 30일 ; 20일간
5월 1일 ∼ 31일   ; 31일간
6월 1일 ∼ 30일   ; 30일간
7월 1일 ∼ 9일     ; 9일간
총    계                 90일간

  따라서 7월 9일이 만기일이 된다.

  (2) 발행일자후정기출급환어음 : 어음지급인이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의 인수일과 관계없이 환어음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60일째가 만기일이 된다.

  예) 지급일이 at 60 days after the B/L date인 경우 선화증권의 발행일이4월 10일이면 만기일은 언제인가.

4월 11일 ∼ 30일 ; 20일간
5월 1일 ∼ 31일   ; 31일간
6월 1일 ∼ 9일     ; 9일간
총 계                    60일간

  따라서 6월 9일이 만기일이 된다.

  (3) 확정일출급환어음: 환어음에 확정된 장래의 특정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Oct. 30, 1999인 경우 1999년 10월 30일이 만기일이다.




  5. 환어음의 배서

  환어음은 배서함으로써 유통된다. 배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명식 배서(special endorsement)
  배서인이 피배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서명한다. 기명식 배서가 되어 있는 환어음을 다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배서할 자, 즉 피배서인의 배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하였다면 개설은행도 그 환어음을 다시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명식 배서의 실례>
Pay to order of 개설은행
매입은행
서                        명
직위 및 성명


  2)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endorsed in blank)
  피배서인에 대하여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백지식 배서의 실례>
Han Co. Ltd.
서                    명
직위 및 성명





  6. 환어음의 종류

  1)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발행된 환어음을 말한다.
  2)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3) 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P, D/A와 같이 추심을 위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말한다.




  7. 환어음의 기재사항

    ① 어음번호 : 특별한 의미는 없고 후일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발행일 : 어음 발행일은 외국환은행이 어음과 함께 제시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날짜이며 반드시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발행지 : 환어음의 법적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하므로 발행지를 꼭 표시하여야 한다. 발행지는 도시명까지만 표시해도 되므로 "Pusan, Korea"라고 기재하면 된다.

    ④ 숫자 금액 : 환어음의 금액은 상업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금액의 100% 이하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경우 신용장에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your draft at sight for______% of the invoice value"에서 90% 등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금액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송장금액 전액에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100% of invoice value 또는 full invoice value등과 같이 기재한다.

    ⑤ 지급 만기일의 표시(결제조건) : 일람출급과 기한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일람출급인 경우 "at xxxxx sight" 로 표시하며, 기한부인 경우는 at ________ days after sight 또는 at _____ days after B/L date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D/A방식인 경우 기한부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D/P인 경우는 이 난에 D/P라고 기재하면 된다.

    ⑥ 수취인(payee) : 환어음 대금의 지급을 받는 자로 환어음에서 pay to 다음에 기재되는 것으로 통상 신용장 방식에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 추심방식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취인이 된다.

    ⑦ 문자금액 : 어음금액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화 19,546불인 경우 "SAY US DOLLARS NINETEEN THOUSAND FIVE HUNDRED FORTY SIX onLY"라 기재한다.
  이것은 4)의 금액과 동일하다. 만약 서로 차이가 나면 문자로 표시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표시하는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즉 반드시 US Dollars(US $), Sterling Pound(Stg £)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________________ : 이 난은 대가수취문구라고 한다. 어음 발행인이 어음의 대가(대금)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환어음을 지급인이 결제하면 그 대금을 ____________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서 대금을 청구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___________에는 신용장의 Accountee(대금 결제인), 즉 수입업자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하고 있다.

    ⑨ 신용장 개설은행 : Drawn under____________ 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기재하며 D/P, D/A등 무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⑩ 신용장 번호 : 신용장 번호를 기재한다. D/A, D/P인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⑪ 신용장 발행일자 : 신용장상의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⑨, ⑩, ⑪의 "Drawn under
Hanvit Bank, Yeonsan-dong L/C NO G/S-571030 Dated Oct. 30, 1999."는 1999년 10월 30일 한빛은행 연산동지점에서 발행한 신용장 G/S-571030에 의거하여"라 해석하면 된다.

    ⑫ 지급인(drawee)과 지급지 : To_____________에는 지급인과 지급지를 기재한다. 지급지는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도시 名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급인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또 다른 제3의 은행(상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 환어음은 반드시 개설은행이나 기타 환어음의 지급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은행은 이것을 단순한 추가서류로 취급한다.

    통상 신용장에 지급인을 지시하는 문구는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________"이며 이 문구 중 _____________에 지급인을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on _______"은 "___________를 지급인으로 하여"라고 해석하면 된다.
    D/P, D/A 방식은 지급인이 수입업자이다.

    ⑬ 발행인 :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신용장의 수익자 또는 신용장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며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발행인의 서명 날인은 외국환거래약정 시 은행에 제출한 서명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실례>

BILL OF EXCHANGE

No._______①__________                               Date :______②_______ ③ Pusan, Korea FOR _______________④____________________
AT _____⑤________SIGHT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___________________⑥_______________________OR ORDER THE SUM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⑦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_______⑧__________ DRAWN UNDER ______________________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C NO___________⑩_________________DATED_____________⑪________________ TO_______________⑫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어음

어음번호_______①__________                     발행일 :______②_______ ③ Pusan, Korea 금액[數字]______________④____________________
(동일한 기한 및 일자의 제2환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본 제1환어음이 ⑤ 일람출급(또는 기한부)으로 ⑥ 은행 또는 그 지시인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⑦_____________________금액[文字]을 지급하십시오.
대가수취 하였으며 어음금액을 ⑧의 계정에서 청구하십시오.
본 어음은 ⑪ 일자 ⑨ 은행이 신용장 번호 ⑩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⑫앞(지급인)___________                               ⑬ 발행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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