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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건협 2008. 2. 15. 13:19
우선 L/C는 은행에 신용을 담보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개설은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은 KITRA의 신용장 개설 절차를 인용한 것입니다.

1. 신용장 개설방법 :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2. 신용장 개설절차 :
수입계약(Offer Sheet)

수 입 승 인

신용장거래 약정

신용장개설 신청

수입신용장 개설
3.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 약정서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할 제비용의 보상의무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선적서류상의 부정, 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사항 등
·수입승인서(I/L)
·offer sheet(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보험증서(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4.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3)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 서 과부족을 인정함.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기일 (S/D), 유효기일(E/D) 및 제시기일 표기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자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 날 자체도 포함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은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신용장상에 지체서류 용인조항을 삽입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구체적인 기술이 요망된다.
(예)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을 표시하는데 At sight, At 90days after sight, At 9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며, I/L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l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 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중개 수수료, 검사료, 영사송장 수수료 및 금리 등의 항목은 제외 가능

(6)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 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① 상업송장(Invoice) : 수출입계약조건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나, 계약상의 유용성에 비추어 기본서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건전한 수입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발행되는 B/L이 전통(全通)일 것
·clean B/L일 것
·on board B/L일 것
·to the order of…는 선적서류상의 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개설은행을 화주로 하여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
·freight에는 CFR, CIF일 때는 "prepaid", FOB일 경우에는 "collect"로 표시하여야 한다.
·notify party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받아 조속히 필요한 화물인수절차를 이행할 사람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기입한다.

③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수입가격이 CIP, CIF조건인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With Average, Total Loss Only, All Risk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FOB조건일 경우에는 buyer insurance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 : 의뢰인 자신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입허가 요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7)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 No∼ 등으로 표시한다.
(8) 선적 및 도착항
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선적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port 또는 Hamburg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와 transhipment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분할선적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없다.

(10) 수수료의 부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등의 처리 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음.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 Less Charge란 Nego시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동 대금을 지급받음. 이때 개설은행이 제3의 은행(결제은행)을 경유해서 결제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외환수수료로 인하여 환어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 이 경우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징하게'되는데 이러한 추징금액을 Less Charge라 함.

(11)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12) 기타 기재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Gymnagum
글쓴이 : 겐나지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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