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과세표준

우리건협 2008. 2. 19. 10:39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과세표준의 범위 (법13)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이며 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구 분 대 상 금 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2007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7.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8.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2.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3.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구 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비 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통칙 13-48-1)

 

(2)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 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재 화 시 가 거래금액 시 가 시 가
용 역 시 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시가란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와의 일반적 거래가액으로 하며, 이같은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도매업자는 도매가)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기부채납 관련법률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는 이를 제외)
공유수면매립용역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
경매자산 경락가액
여행알선 용역 알선 수수료(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등 여행 경비는 제외)
보상판매(구형제품 회수 신형제품 판매) 신형 제품의 정상 판매가격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점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차감 항목 매출차감 항목 과세표준에 불포함
매출할인 매출차감 항목 매출차감 항목 2007.01.0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항목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당초 매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실제 매출할인이 발생한 회계연도(사업연도, 귀속연도)에 차감한다.

 

(4) 외화의 환산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분

외 화 환 산 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함(2006. 3. 4.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 기준환율 :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말함

기준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재경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함

※ 재정환율 :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율

기준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바로가기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6)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일반적인 경우 : 당해 재화의 시가

 

감가상각자산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구 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

구 분 2001.12.31 이전 취득분 2002.1.1 이후 취득분
건물·구축물 10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4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매매계약일이 아님.)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 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한다.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

안분계산 배제 (즉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함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구 분

안 분 계 산 방 법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감정평가가액이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국세청 고시 제2001-06호(2001. 1.18)

※ 감정평가액의 범위(영48의2 ④)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말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건물가액의 안분계산기준 적용순서(영48의2 ④)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기 간

94.2확정∼

98.2확정

99.1예정

2000.2확정

2001.1예정

2001.2확정

2002.1예정

2002.2확정

2003.1예정

2004.1확정

2004.2예정

2005.2확정

2006.1예정

94.10.1∼

98.12.31

99.1.1∼

2000.12.31

2001.1.1∼

2001.12.31

2002.1.1∼

2002.12.31

2003.1.1∼

2004.6.30

2004.7.1∼

2005.12.31

2006.1.1∼

이자율 9% 7.5% 5.8% 4.6% 4.2% 3.6% 4.2%

고시일

94.12.31.

99.03.31.

2001.04.03

2002.03.28.

2003.03.29.

2004.09.30.

2006.03.31.

※ 폐업자는 폐업일 현재 고시율 적용

부동산 전대(임차한 부동산을 재임대)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영49의2②)

과세표준(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전세금 등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등)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사용면적이 있는 경우 본인 사용면적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계산함.

임대료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월수계산 :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과세(부동산임대)·면세(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① 임대료 총액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토지분(또는 건물분) 임대료상당액

①에 의한 토지분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총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 과세표준

①에 의한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총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 과세표준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면적이 과세기간 중 변동된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당해 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 관 련 예 규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할인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서삼46015-10011,2003.01.03)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공사 기성고 청구시 지급유보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서면3팀-1269, , 2006.06.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 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단말기보조금을 정상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고객에세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것임.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재소비-319, 2006.03.29.)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공동연구 개발계약에 의한 연구비 지급시 과세표준(서면3팀-1965, 2005.11.07)
사업자 (갑) ·(을)이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게임장의 과세표준(재소비-23. 2006.01.09)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보세구역 도착전 양도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 과세표준 계산은 동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권리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735, 2003.11.0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신축 판매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서삼46015-10907, 2003.06.05)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자가공급 과세표준계산시 실내인테리어 등의 감가상각자산 구분 (서삼46015-10418, 2003.03.13)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임대인이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부수토지범위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서삼46015-10178, 2003.01.30)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전대업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적용방법
(서삼46015-11323, 2002.08.19)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음수의 경우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산식에 적용하는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기부채납 관련 무상사용·수익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209, 2002.07.24)
사업자가 지방재정법 및 자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버스터미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무상사용·수익권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양도대가 전체금액)로 하는 것임.

담배제조판매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관련 기금, 분담금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004,2002.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공급시기에 선수금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부가46015-375, 1999.02.0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약국사업자 조제용 양약 재고분 매각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877, 2002.05.27)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조제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의약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 계산 하는 것임.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과세됨 (부가46015-112, 1999.01.16)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과세안됨 (부가46015-1907, 2000.08.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임대분부터는 과세표준에 포함안됨.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사전약정에 의한 선납 할인액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임가공용역 제공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제외 (부가46015-2041,2000.08.2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보상판매시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격임 (부가46015-675, 1998.04.09)
사업자가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서삼46015-11986, 2002.11.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그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그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2006.03.04.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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