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운송사업 법인 설립 이후의 비밀] 실체 없는 껍데기 법인, 물류현장 무더기 방치 법인이란 자연인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은 법인부인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눠진다. 한편 법인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채택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또한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해 진다. 또한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意思決定機關)으로서 사원총회(社員總會),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이와 함께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389·390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등). 그렇다면 법인인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다 폐업(폐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법인은 사업을 하다 그 사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등기상의 채권 채무 및 정리를 위해 청산인을 지정하고, 각 이해 당사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아 법에 의해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상업등기를 청산하지 않고 활동 없이 방치된 주식회사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면회사에 대한 상법 적용 법률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휴면회사는 적용 법률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국내 회사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끝내고 재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업 등기부를 방치하고 있는 회사가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껍데기뿐인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영업장 및 영업자체를 폐지해 그 실체가 없어진 회사가 등기부 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상호선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 받게 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 특히 국가가 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이 제도는 이러한 휴면회사를 정리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식회사 제도를 일반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휴면회사의 대상은 어떨까? 법원 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 공고한 경우는 그 공고한 날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520조의 2 .1항)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해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한다.(상 520조 2. 2항) 그렇다면 직권해산 등기란 무엇일까? 직원핵산 등기는 법에 따라 해산 간주된 회사의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237).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기재를 해야 한다(등기예규 820호). 또 등기기관은 등기 후 지체 없이 그 뜻을 회사의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를 통지해야 하며(비 송 214조 2항),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이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해야 한다 (비 송 214조 3항). 해산이 의제된 회사는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상520조의 2. 3항)이 경우 계속 등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활동 중지 휴면으로 인한 직권 해산이 간주된 주식회사는 일단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 이내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인 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또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 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의 모순과 범죄의 비밀] 이름뿐인 운수회사로 은행차입, 8년 후면 채무 끝 현 국내 운수사업자들은 서류뿐인 회사로 번호판 임대사업자나 물량을 가진 자 혹은 한 사주가 명의를 달리해 수개의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운수회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지입차주들의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을 하면서 한 회사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가 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장을 이용 사업자금을 끌어다 쓰거나 사채를 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들은 각종 가공자료(허위 세금계산)등을 이용해 국세 탈세 및 지방세 체납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운수사업허가증 상의 대표자를 바지사장으로 변경하기도 하며, 또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를 바지사장으로 변경해 자신의 명의로 지입되어 있는 표면상의 재산인 차량은 모두 자신이 소유한 타 명의의 법인으로 양도 양수를 시킬 수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사를 옮기는 것으로 처리, 합법적으로 차량을 모두 옮기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여기다 압류가 잔뜩 붙은 낡은 차량 한 두대 만 허가된 차고지에 방치해 5년을 보내면 법이 자동 해산으로 간주 시키거나 그 후 3년을 방치시키면 자동으로 청산이 되는 점을 악용,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켜 버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왜 그렇게 할까?라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허점투성이인 것을 이용한 범죄의 수법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수사업자들의 비리 수법과 사례] [수법 1] 대다수 운수사업자들은 자본금 1억으로 ㄱ 운수사업자 허가를 득한 후 국가(지자체)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 받는다. 이후 ㄱ사는 지입차주들을 모집, 지입차주가 차량을 사게 만들고 그 차량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다. 이런 방식으로 ㄱ회사에 소속된 차량은 결국 회사에 소속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지만 운송사업허가와 껍질뿐인 법인 등기부 등본뿐인 회사에 명의 신탁되어 있는 지입차를 자신의 소유로 등재돼 차량의 갑원부를 이용 사채 및 보증보험 또는 지방세 및 국세를 탈세하고 있다. 한편 차량에 압류가 들어올 시기가 되면 구입한 가치가 있는, 즉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로 지입차주들이 지입사를 변경하는 서류(차주와 그 운송사간의 위수탁 계약서 및 옮겨갈 운송사와 차주인 위수탁 계약서 등을 위조해 첨부한다)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차량 소유권이 옮겨지면 가치가 없는 차량 1대 정도를 허가된 임대 차고지등에 놓고 영업활동을 중지한 후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러오던 말던 상관치 않고 5년간만 버텨 법에 의해 법인이 해산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ㄱ회사에 등록된 모든 이사들은 퇴사한 것으로 삭제 되고 그 후 3년을 더 버티면 채무가 많은 그 법인은 자동으로 청산이 됨으로 온갖 채무를 면탈하게 되는 것으로 채권자들만 억울 하게 되는 수법이다. [수법 2] 또 다른 사기 행각은 사기 전문가가 운수사업을 하다 경영이 아주 어려워진 운수회사를 헐값 내지는 무상으로 양도받아 자신들이 경영진 (이사진)교체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회사의 실권 행사자가 된 후 명의 신탁되어 있는 지입차주들의 차량은 자신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명의의 법인 주식회사로 차주와 맺지도 않은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유한 채무가 없는 법인으로 옮겨놓고 이사진 교체로 인수한 법인의 허가나 등기에 바지 사장 즉 노숙자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명의자로 등재 시킨다. 이후 5년간 그 법인을 방치하면 상법 상 강제 해산간주 등기가 되고 이후 3년을 더 방치하면 강제 청산이 됨을 이용 함으로 채무 등은 강제 집행 면탈을 하고 법의 모순을 이용, 각종국세 및 채권이 소멸시킴으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회사를 이용해 국가 및 불특정다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의 맹점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피해자들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다음 피해 사례를 보자 [피해 사례 1] 2004년 전북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 해 국세 수십억이 탈루되고 110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북 J기업은 차량 수출업자와 차량 분해업자 또는 차량 절취단 및 폭력조직으로 구성된 집단이 어떤 수법으로 1103명의 피해자를 양산 시켰으며 어떤 수법으로 국가의 국세를 탈루하고 지방세를 탈루 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조직은 우선 전국의 운송회사 중 부실해져서 압류가 많고 채무가 많아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회사인 강원도 T시의 ㅌ사를 대표자 변경의 수법으로 인수하고, 그 법인에 소속된 차량들을 자신이 보유한 다른 주식회사로 옮기면서 T 사에 소속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지입차주들에게 책임을 물어 부당한 금전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 차량을 절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권.차.모 김현수 본부장은 모 단체의 조직 법률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접하고 2004년 6월 전라북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의뢰, 전라북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 방치한 회사 및 피해자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다. 이후 2004년 12월 1일 급기야 1103명의 피해자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그 조직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다. 한편 당시 이들이 인수한 ㅌ상운은 현재 방치된 채로 해산과 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피해 사례 2] 사례 1의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다 사례 1의 사건 때 입건은 되었으나 수사가 너무 방대해 일단락 되고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머리에 조사만 받고 처벌 등이 보류된 서울 양재, 양천의 K모씨 및 일당들은 사건이 확대될까 두려워 은둔하며 조용히 지내다 사건이 일단락 되자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부실한 운송사를 인수 한다. 2006년 인천의 S업체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 개정된 법에 의해 지입차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오자 인천의 H 사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양도를 받는 H사는 지입차주들이 지입사를 옮기는 것으로 지입차주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 인천시 동구청에 제출함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옮기고 그 명의를 이용 ㅂ차주가 일을 마치고 세워둔 차량을 임의로 열쇠를 위조해 절취 해가기에 이르러 지입차주들은 이를 서울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하소연 하기에 이른다. 사례 1때 이 들 일당의 뿌리를 뽑았다면 다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무법천지의 사건인 것이다. [피해 사례 3] 이젠 운송회사를 이용하는 범죄는 비단 운송사만이 아닌 사례를 보여준다. 2005년 부도가 난 ㅇ 택배사의 영업망을 이용, 사업을 해보고자 J모씨는 W택배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서초구의 주선업 허가를 단돈 4백 만원에 매입, 경기도 성남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J씨는 출범 당시 투자를 하겠다는 송모씨의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 역시 C라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잠식한 ㅊ모씨와 송모씨 등이 껍데기뿐 자산도 없는 택배사를 이용해 우회 상장을 시키려는 목적에 시작된 시나리오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이용 당한 간선차량 70대 운전자들의 3개월 운송비 추산 10억원 정도 및 피해금액을 상장주식으로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본 노선 지점들과 기타 주유점 및 인력회사 등은 엄청난 채무만 있는 회사가 근사한 자신가치로 포장되어 평가된 서류를 공시해 우회상장이 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주가 팔려 나가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 재 상장 차익을 노린 목적으로 추정돼 만들어진 W 택배사는 현재 노선도 지점도 아무것도 없고 방치 상태에 들어 갔으며 채권자는 법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디서도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상호를 만들어 동일한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양산 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W 택배사는 앞으로 8년만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방치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나?] 재산 빼돌리고, 강제청산 노리는 법인 無數 운수사업자 법인의 경우 현재 엄청난 채무를 안고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실제로는 재산권이던 차량은 모두 타 주식회사로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은 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해산 간주 및 강제 청산의 절차를 노리고 방치된 주식회사들이 엄청난 숫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작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운수사업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이들을 엄중 처벌을 한다면 탈루 당하고 있는 엄청난 국세와 엄청난 지방세를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교부 허가인 운수사업허가의 관리부재와 국세청의 방만한 세무행정 그리고 차량등록 관리부서의 직권 남용 등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 법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만 이와 같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 화물차 한대로 사업하는 사업자들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손 쉽게 막을 수 있는 인재인 것이다. 건차모 관계자는 “건교부 교통 행정 관련 부서의 운수사업허가는 자신이 취득한 차량이 아니면 허가등록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산이 없는 껍데기뿐인 회사는 반드시 정리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운수회사가 차량을 매입했다가 영업용으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 건교부 교통행정 부서에 통보만 해도 이런 범법 행위는 미연에 막을 수 있다. 특히 건교부 자동차등록 부서의 월권 행위도 이번 기회에 재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압류 등을 판결해 등록시킨 판결에 의한 등기를 일개 등록 부서에서 마음대로 등록을 옮기거나 삭제 처리 등을 함으로 무법천지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이전을 막아야 하며, 간단히 확인만 하면 나타날 문서의 위조제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자 더 질이 나쁜 것이며, 특히 전체 산업 가장 하부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의지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에 본 권.차.모 에서는 이들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처음부터 그런 기획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의 법 자체가 범죄꾼에게 이용당하는 슬픈 현실에서 좀더 나아져 이런 범죄는 반드시 엄중 처벌 된다는 신뢰만이 우리 물류업계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입력 : 2006년 09월 14일 16:3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