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건축설계회사와 계약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2. 건축 허가가 나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착공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착공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전 신고사항(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사업신고,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굴착허가신청, 산재및 고용보험신고,
정화조 청소 및 건축물 멸실신고(기존건축물철거시)
착공시 신고사항
착공신고서, 설계계약서 및 감리 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축공사시공자선정신고서, 건설업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기술자자격수첩사본,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현장 대리인 건술기술자 경력확인서, 이력서
감리착수계 및 감리기술자격수첩사본(필요시),
품질시험계획서, 공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구조및각종 설비도면, 잔토처리(반입)계획서
지하흙막이도면(필요시)
3.착공이 되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시고 전기와 수도를 신청하신다음
세륜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는 공무와 자재를 관리하시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월간실적보고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셔야 하며
일일작업일보, 주간 월간 공정계획표, 기성내역서들을 작성하며
공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4. 그리고 준공관련인데
준공관련서류는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
공사감리의견서, 책임감리원 확인서, 승강기 사용검사필증,
CCTV시공확인서, 구내통신설비중공검사필증, 방수공사시공확인서
설비공사시공확인서, 보일러납품확인서, 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서,
가스안전공사완성검사.소방완공검사필증, 장기수선계획서
현황측량성과도, 의무하자보증서, 정화조준공필증,
급수인입확인서, 하,오수준공검사서류, 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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