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
본문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한국의 민법은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92조)을 비롯하여 점유권의 양도(196조), 점유자의 과실(201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202조) 등 제210조까지 모두 19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본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르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32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322).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608)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자는 별제권(別除權)을 가진다(파산법 8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민법 323),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有益費)의 상환청구권이 있다(동법 325).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동법 324).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 324·327), 점유의 상실(동법 328)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326).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나 수리비용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목적물을 직접 변제할 수도 있고 경락인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경매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이란 건물 신축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다음의 중요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유치권자에게는 채권의 담보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선량하게 관리했다가 변제를 하면 반환해줄 의무가 있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거나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소멸하지만 유치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그 자체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아울러,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함께 소멸하고 그 밖에도 유치권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또한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계약을 채결하지않은것과 유치권의 성립과는관계없읍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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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한국의 민법은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92조)을 비롯하여 점유권의 양도(196조), 점유자의 과실(201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202조) 등 제210조까지 모두 19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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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르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32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322).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608)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자는 별제권(別除權)을 가진다(파산법 8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민법 323),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有益費)의 상환청구권이 있다(동법 325).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동법 324).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 324·327), 점유의 상실(동법 328)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326).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나 수리비용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목적물을 직접 변제할 수도 있고 경락인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경매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이란 건물 신축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다음의 중요한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유치권자에게는 채권의 담보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선량하게 관리했다가 변제를 하면 반환해줄 의무가 있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거나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소멸하지만 유치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그 자체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아울러,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함께 소멸하고 그 밖에도 유치권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또한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계약을 채결하지않은것과 유치권의 성립과는관계없읍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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